6일부터 약국서 마스크 '1주에 1인당 구매 2매' 제한
6일부터 약국서 마스크 '1주에 1인당 구매 2매' 제한
  • 이건호
  • 승인 2020.03.0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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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구매 5부제 시행··· 출생연도 끝자리 맞춰 정해진 요일에 구매 가능
서울시 소재 약국에 마스크가 없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GBN뉴스 자료사진)
5일 서울시 소재 약국에 마스크가 없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GBN뉴스 자료사진)

내일부터 약국, 우체국, 농협 등 마스크 공적 판매처에서 ‘1주일에 1인당 구매 2매로 한정’, ‘구매 5부제’ 등 3대 구매원칙이 적용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합동브리핑에서 3대 구매원칙을 발표했다. 그는 “수요량 대비 마스크 생산량이 충분하지 못한 현 상황을 감안하여 국민 한 분당 일주일에 살 수 있는 마스크 구매를 2매로 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제 약국, 우체국, 농협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한 마스크 구매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정해진 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일이면 수요일, 4와 9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으며,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주민번호 끝자리와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다.

해당 주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아도 다음 주로 이월되지 않는다. 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선 공적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3대 구매원칙은 6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다만 6일에서 8일까지 3일간은 1인 2매만 구매할 수 있고 이 기간에 5부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복 구매확인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우체국 등에서는 1인당 1매만 구매할 수 있으며 시스템 구축 후에는 통합으로 구매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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