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리구매, '10세 이하 어린이·80세 이상 노인'까지 확대
마스크 대리구매, '10세 이하 어린이·80세 이상 노인'까지 확대
  • 이주근
  • 승인 2020.03.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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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부상 동거인만 대리구매 가능
대상자의 5부제 해당 요일에 마스크 구매 가능
대리 구매 대상이 기존 장애인에서 2010년 포함 그 이후에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에 출생한 어르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확대된다. (GBN뉴스 자료사진)
대리 구매 대상이 기존 장애인에서 2010년 포함 그 이후에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에 출생한 어르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확대된다. (GBN뉴스 자료사진)

마스크 대리 구매 범위가 10세 이하 어린이와 80세 이상 노인까지 확대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합동 브리핑을 열고 “대리 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어린이, 어르신 마스크 구매 편의를 제고하도록 범위를 일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리 구매 대상은 기존 장애인에서 2010년 포함 그 이후에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에 출생한 어르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확대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마스크 구매 원칙과 관련해 대리 구매 수령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한데 따라 마련된 방안이다.

대리 구매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으로 제한된다. 대리 구매자는 대상자의 5부제 해당 요일에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대리 구매 시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9일부터 시행되며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1인 1매만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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